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
2018-04-19 12:0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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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4.17부터 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!!!



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공무원이 민간에 금전 출연을 요구하는 행위,

■ 인사·계약 등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,

■ 직무 관련자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
■ 퇴직공무원의 로비·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할 땐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예시) 소속기관의 퇴직자(퇴직 2년 이내)가 민원·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체결의 상대방

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, 공직자가 이 퇴직자와 골프·여행·사행성 오락 등 사적

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

■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·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


▲투자·출연·기부·협찬 등 요구
▲채용·승진·전보·징계 등에 개입
▲업무상 비밀누설 요구
▲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
▲재화·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·법인·단체에 매각·사용토록 하는 행위
▲학교 입학·성적·평가에 개입
▲수상·포상·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
▲감사·조사 등에 개입 하는 행위 등 8가지입니다.



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

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,


■ 차관급 이상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·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 되었습니다.



2018.4.17